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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21.9.1.~9.30. 채용)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556호)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457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556호]

 

고용촉진장려금(’21.9.1.~9.30. 채용)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


2021.12. 31.
고용노동부장관

 

 


1. 20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신규채용)이 예산부족으로 지원 신청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2. ’21.9.1.~9.30. 기간 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채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 ’22.1.3.부터 ’22.1.24.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참고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3. 동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지원금 신청은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참고3)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
4. 기타 세부 지원요건은 사업개요(참고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참고4 고용센터 연락처 참조)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