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 공고 및 고시(제2021-106호), 지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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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1627 |
첨부파일 | |||
2022년 신설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 공고
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