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차출퇴근제 유형 폐지] 211028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
---|---|---|---|
작성일 | 2021-11-01 | 조회수 | 3660 |
첨부파일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21.10.28. 시행)
고시 개정사항을 게시하오니,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께서는 지원요건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1.10.31.까지 지방관서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차출퇴근제 신규지원을 폐지하는 개편 취지에 따라 '21.11.1. 이후 시차출퇴근제의 지원인원을 추가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는 반려조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