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감안내] 코로나19 대응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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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14 | 조회수 | 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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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사업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사업으로, 2021.11.15.자로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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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 종료될 예정입니다.
- 신청 가능 기간: 2021.11.15.까지(최종 마감) * 11.16.부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동안 신청인원 규모가 예산 내 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만40세 이상 참여자 ①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년층 제외), ②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제외) 이며, 가구원 수가 2인 이상(본인 포함)인 자로 아래의 훈련과정 참여 중인 자 *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훈련장려금 지원 가능 대상만 지급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K-Digital Training, 일반 직종 훈련(140시간 이상), 찾아가는 직업훈련(140시간 이상)에 참여 * ‘21.2.1. 이후 개시 과정 (지원내용) 월 60만원 <훈련기간 내 최대 5개월 지원, 훈련과정 횟수 제한 없음> * 유의사항: 생계비 지원 기간에는 코로나19 대응 특별 훈련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훈련장려금 기준대로 지급(월 최대 11만 6천원) (지원제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참여 중인 자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국가·지자체 구직활동 수당(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액 300만원 이상) 수급 중인 자 (지원요건) 단위 기간(1개월) 중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부지급, 단위기간 소정 훈련일수가 10일이상 경우만 지원 (신청방법) HRD-Net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 또는 훈련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아 고용센터에서 일괄 접수 가능 (제출서류) (필수)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필요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신청시기) ’21.5.1.부터 신청, 예산소진시까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