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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4호, '21.7.20.)
작성일 2021-07-22 조회수 20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4호, '21.7.20.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주요 개정 내용>

 

 

1. 일자리함께하기 주근로시간 단축형(요건심사형) 지원기간 명시 → '21.12.31.까지 지원

    - 개정사유 : 상시근로자 5~49인 규모의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법정시행일('21.7.1.) 도래에 따라 기금 건전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 필요

    - 지원기간 : ~'21.12.31.까지 지원

        *'22년 이후 동 규모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신청시 일자리함께하기 실근로시간 단축형(공모제 방식)으로 지원 예정

 

 

2. 부동산업을 지원제외 업종에서 삭제 → 지원업종으로 전환

    - 개정사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을 제원제외 업종에서 삭제

    - 적용 장려금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