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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부정수급 시 조치 안내>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19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부정수급 시 조치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 및 가족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수급 시 제재부가금 부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환수에 하여 부정이익의 5이내*에서 강제징수 등 공공재정환수에 따라 환수 조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 기준)에 따라 환수 조치

 

- 문의사항: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돌봄 담당(김지안, 031-646-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