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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170
첨부파일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자진신고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및 처벌전력, 부정수급액 반환여부,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제외

 

 

 

● 자진신고운영기간 : 6월 21일 ~ 7월 30일 (6주간)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팀) 등에 방문하여 자진신고서를 제출

    - 온라인 신고: 부정행위 신고센터(실명신고)부정행위 익명신고 센터(www.ei.go.kr) 통해 온라인 제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