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 시행 공고 | |||
---|---|---|---|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639 |
첨부파일 | |||
2021년『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 시행 공고 '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시행지침 참조바랍니다. - 사업규모: 총 9만명 - 지원대상 1)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20.12.01.~'21.12.31. 기간 중 채용 3)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지원수준: 1인 당 최대 1년, 월 75만원(연 900만원)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3명 - 신청방법: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등기),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