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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639
첨부파일

2021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 시행 공고

'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시행지침 참조바랍니다.
 
- 사업규모: 총 9만명
 
- 지원대상
   1)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20.12.01.~'21.12.31. 기간 중 채용
   3)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지원수준: 1인 당  최대 1년, 월 75만원(연 900만원)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3명
 
- 신청방법: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등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