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중복제한 지원금 관련 처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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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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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관련 중복제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시 어린이집에 대한인건비 정부지원*은 고용보험법령상* 중복지원 대상으로 지원 제외됨 - 다만, 국고 보조금(또는 지방비)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대체인력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대상이 됨
☞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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