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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중복제한 지원금 관련 처리 지침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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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관련 중복제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시 어린이집에 대한인건비 정부지원*고용보험법령상* 중복지원 대상으로 지원 제외됨

      -  다만, 국고 보조금(또는 지방비)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대체인력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대상이 됨

 

<참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의 중복 지원 제한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 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략)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