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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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05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5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세부사항 및 서식은 첨부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url : 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 문의처: 평택고용센터 청년지원팀 T. 031-646-1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