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제도 안내 | ||||||||||||||||
---|---|---|---|---|---|---|---|---|---|---|---|---|---|---|---|---|
작성일 | 2021-01-04 | 조회수 | 506 | |||||||||||||
첨부파일 | ||||||||||||||||
2021년 고용유지(휴업, 휴직)지원금 관련한 안내문입니다.
1. 주요 개정사항
※ 상세 개정 사항은 붙임1(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참고 ※ 신청서 작성방법은 붙임2(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유급휴직)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참고 ※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여 30일 소급 접수하는 경우, 실제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한 경우만 신청가능 예시) '21.1.8. 계획서 접수 → '20.12.9. 접수 인정 → '20.12.10. 부터 지원 가능
2. 고용유지조치 진행 절차 1)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매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방문 / 우편 / 온라인접수) (사업주→고용센터) 2) 고용유지조치 실시 (단,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일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사업주→고용센터) 3)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근로자) 4) 매월 지원금 신청 (방문 / 우편 / 온라인접수) (사업주→고용센터)
3. 계획서 및 지원금 서식 - 휴업: http://work.go.kr/pyeongtaek/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19775 - 휴직: http://work.go.kr/pyeongtaek/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19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