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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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23 | 조회수 | 1026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규모: 20201년 신규 9만명 지원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지원 ※다만, 20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2021년 채용자는, 20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경우, 추가 공고할 예정)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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