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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안내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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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안내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①육아휴직 종료 후, ②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③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육아휴직을 2015.07.01.이후에 개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제출

2.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제출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대상자 아님. 다만,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해당.

3. 근로자의 본인 서명, 사업주의 직인 반드시 필요

4. 육아휴직급여를 최종으로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제출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 제출처 및 문의처

 

1. 관할: 육아휴직급여를 최종으로 지급받은 고용센터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 평택고용센터

  ※ 전화: 031-646-1288

  ※ 팩스: 0508-8230-0570

  ※ 우편: (1773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모성보호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서류 송부 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