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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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261 |
첨부파일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배경 :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분할 횟수 확대 필요
■ 개정내용
1. 분할 횟수 : 사업주의 인력운영 상 부담 등을 고려 "현행 1회 → 2회"로 확대 1)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2. 시행일 :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포 즉시' 시행 1) 개정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공포일('20.12.8.)기준으로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에 분할사용한 횟수를 포함하여 분할 사용 횟수 2회 활용 가능
3. 적용 대상 :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1) 공통요건: ①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았을 것, ②대상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2) 분할사용 2회가 적용되는 경우: ①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 ②육아휴직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처음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사람, ③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두 번째 휴직을 사용중이거나 종료된 사람으로, 두 번째 휴직 종료 이후에도육아휴직 사용기간 합산이 1년 미만인 사람 3) 분할사용 2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현재 사용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와 합의하에 육아휴직 기간 만료 전 조기 복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분할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