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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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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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드립니다.
o (신청기간) 지원 신청기한은 12월 20일(일)까지 신청 -11월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은 ~'20.12.20.(일) -12월 중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은 '20.12.1.(화)~'20.12.20.(일)
o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자세한 내용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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