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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개정 알림
작성일 2020-10-12 조회수 174
첨부파일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주요내용

    * 무급휴직 신속지원금 포함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례규정 신설(안 제12조)

    * 별지 4호 서식(무급휴업, 휴직 신속지원 고용유지계획 승인통지서)

일 반

특례안

개정 사유

사업주는 피보험자 임금 등 금품 지급 시 금액 공제하고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특례에 따른 신청의 경우, 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급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한시적 제도, 지원수준이  현저히 낮은 점 등 감안하여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타 사업체 일용근로 등 허용

 

 

   *(유효기간)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