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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857
첨부파일

 

 

 

‘20828일 이직확인서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센터로 이관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토록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