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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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857 |
첨부파일 | |||
‘20년 8월 28일 이직확인서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센터로 이관됩니다.
□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 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 신고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토록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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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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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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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 28일 이직확인서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센터로 이관됩니다.
□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 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 신고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토록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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