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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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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훈련 안내
작성일 2011-04-11 조회수 519
첨부파일

2011년도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훈련 안내

 

참여형태별 지원 대상 및 확인서류

 

참여 구분

지원 대상

확인 서류

취약

계층

특화

과정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자활급여를 지원 받는 사람 중, 취업 및 기능습득의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지방자치단체 발급)에서 조건부수급자로 표기된 자에 한함 (이 외는 아래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함)

여성가장

본인의 노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 명하는 서류(해당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실종신고서(가출,행방불명시)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통지서 중 하나 (장애시)의사의 진단서(질병 시)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지방자치단체 발급)

결혼 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이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및국적법44조에 의거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

귀화 전 :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F-2-가 또는 F-5-)

귀화 후 : 주민등록증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자, 화물차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로서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 및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연매출액 4,800천만원 미인 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급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중소기업 취업희망자

2011년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참여자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참여확인서

(중소기업중앙회)

 

참여형태별 지원 기준

 

참여 구분

내일배움카드제

취약계층 특화과정에 참여

내일배움카드제

일반과정에 참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내일배움카드제 과정에 참여

지원한도

자부담

지원한도

자부담

지원한도

자부담

일반참여자

-

-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취약

계층

(특화

과정)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없음

300만원

없음

여 성 가 장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300만원

없음

결혼이민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300만원

없음

영세자영업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중소기업취업희망자

200만원

없음

200만원

훈련비의 2040%

200만원

없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지원함 (고용센터별 동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취약계층 특화훈련 과정 확인 방법 내일배움카드제 홈페이지(http://www.hrd.go.kr)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메뉴 훈련종류에서 취약계층 대상별 훈련과정 정보 제공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운전면허과정 목록은 HRD-Net의 내일배움카드제-‘새소식란에 게시예정(’11.4.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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