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공모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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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28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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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최소고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종합고용지원센터별로 신청기관의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소고용요건> 구분 유형 종전 변경후 최소 고용 요건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30인 (예외적으로 16인) 10인 " 모델발굴형 10인 10인(변동없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