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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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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자활직업훈련 및 영세자영업자훈련계획 제출 안내
작성일 2008-08-28 조회수 332
첨부파일

2008년도 자활직업훈련 및 영세자영업자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 훈련과정을 실시코자 하오니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활직업훈련 및 영세자영업자훈련 신청서를 2008.09.01.까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문의 : 031-828-082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한식조리 나. 훈련인원 - 요양보호사 : 자활(25명), 영세자(15명) - 한식조리 : 자활(15명), 영세자(10명) 다. 훈련기간 : 1월 이상 2월 이내 라. 훈련목표 : 연초 실업자훈련 목표와 동일(붙임참조) 마. 신청가능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바. 기타사항 : 선정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체결, 훈련비지원 등 과정진행에 대한 제반사항은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