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년도 HRD우수기관 인증사업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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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4-10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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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관에 인증,공표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2008 HRD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4.30(수)까지 경기북부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TEL : 031-850-9114로 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1.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공공부분은 제외) 2. 신청접수 서류 : 인증신청서, 인적자원개발 현황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증주체 :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동 명의 4. 추진절차 : 신청?접수(4.30일 까지) → 서류심사(5월초) → 현장심사(5월 ∼ 8월) → 인증결정 및 수여(9월말) (붙임) 1. 공고문 2. 사업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