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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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06 | 조회수 |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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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사업과 지원기준이 동일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지급 희망서’만 제출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시면 붙임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를 작성하셔서 아래 팩스(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502-716-1900 전화 : 1588-0075
? 주소 : (우편 1041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KT 빌딩 4층)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경영복지부 일자리지원팀
일자리 안정자금을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