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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연장 재공고
작성일 2017-10-30 조회수 1501
첨부파일

 

2017.4.27. 선정된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가로 년친화강소기업선정할 계획이니 붙임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11.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17.9.26.()~2017.11.10.()

* 당초 신청기간 10.20()까지에서 11.10()까지로 기간 연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우편번호 07242)

* 팩스: 02-785-2747, * 이메일: kbiz9988@kbiz.or.kr

제출서류: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서(기업소개서는 자율 제출)

* 공고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홈페이지(www.work.go.kr/gangso)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운영사무국) 1899-7942, 02-2124-3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