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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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1730 | ||||||||
첨부파일 | |||||||||||
○ 기 간 : 2017.9.1.~11.30.(3개월) ○ 신고대상 :
○ 신고상담 : 전화 국번업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전화) ○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