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1730
첨부파일

기 간 : 2017.9.1.~11.30.(3개월)

신고대상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사학 등 교육분야

··임업분야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신고상담 : 전화 국번업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전화)

○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