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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길정예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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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조기취업 동기부여 제고

고용-복지 연계 강화 및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 (044-202-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