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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완화 안내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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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1.1.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1.7.1. 고시 개정, 7.27. 법률 개정을 통해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1.7.1. 고시 개정 내용

- 청년(18~34)의 재산요건: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21.7.27. 법률 개정 내용

- 청년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문의: 오산고용복지+센터 전화: 031-8024-9836, 9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