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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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5-15 | 조회수 |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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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범죄형 및 지능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견되고 있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및 정상 수급자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형사고발 면제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 - 1차 : 2012.5.1~2012.5.31 (1개월) - 2차 : 2012.10.1~2012.10.31 (1개월) ○ 신고, 접수처 : 옥천고용센터 (☎043-73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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