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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2년도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운영 안내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7917
첨부파일

22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출생월 기준 해당 요일(2부제) 시행 안내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연초 신청자가 집중되는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급자격 신청 교육장 수용인원 한계(50명 미만)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과 접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현장 수급자격 설명회 참석 및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에 한하여 ‘221월 실업급여 신청 2부제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 맞는 요일에 고용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구 분

방문 요일

출생월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 ,

7, 8, 9, 10, 11, 12

, ,

 

방문신청: 방문상담(신분증 지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제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www.ei.go.kr) 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수강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제출

 

대기시간 및 상담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업무종료(오전,오후)1시간 전까지는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 11, 오후 : 5까지 방문 바랍니다.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고용센터 직원의 안내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