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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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4 | 조회수 | 6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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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고 제2020–57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 채용예정지 및 전형 중복 지원 불가(1개의 채용예정지 및 1개의 전형만 선택 가능)
○ 전형절차
○ 전형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 시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하고, 그 외 서류는 첨부파일에 등재하여 제출(해당자의 경우 첨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
◦ 계약 기간: 2020. 10. 12. ~ 2020. 12. 11. ◦ 보수수준: (기본급) 월 1,795,310원, (급식비) 월 130,000원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 장소: 각 지원부문별 고용센터(아래 참조) - 청주고용센터(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사창동)) - 옥천고용센터(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4) ※ 사업 운영에 상황 따라 고용센터 소속으로 청주지청 및 외부 사무공간 근무 가능 ◦ 주요 업무: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및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안내·접수·심사 업무, 기타 고용센터(또는 통합지급센터) 업무 지원 등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 응시자는 채용예정지 및 전형 중복 지원이 불가(1개의 채용예정지 및 1개의 전형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지원한 경우 탈락 또는 합격 취소 처리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을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고용관리과(☎ 043-2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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