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고 제 2020 - 36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옥천고용센터)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옥천고용센터 근무)를 추가 모집하오니,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6.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비고 |
기간제 근로자 | 옥천고용센터 | 1명 | ‘20.6.18(예정)~’20.7.17. | |
※ 근무기간, 근무내용이 동일한 청주고용센터 채용 건(공고 제2020-35호)과 중복지원 불가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 · 제한 없음 |
연령 | · 만19세 이상 |
병역 | · 무관 |
우대사항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
기타 |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전산(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자 |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서류전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배수 이상 범위 내에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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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20.6.11.(목) 14:00 ~ 2020.6.14.(일) 18:00 | •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 접수 ※ 우편, e-mail, 방문접수 불가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6.16.(화) | • 청주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및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0.6.17.(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0.6.17.(수) | • 청주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주지청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구 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서류 및 면접의 10점 또는 5점) 취업보호‧지원 대상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규정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우대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80%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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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제출 시기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워크넷e-채용마당』에 작성 제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워크넷e-채용마당』에 접수 시 스캔파일 첨부 |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 면접 시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근무예정기관: 옥천고용센터(1명)
○ 보 수: 기본급(월 1,795,310원), 급식비(월 130,000원), 그 밖의 법정수당
○ 근무시간: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1주 40시간
○ 근무장소 및 계약기간
근무부서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지 |
옥천고용센터 | 1명 | ‘20.6.18(예정)~’20.7.17. | 옥천 |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2 서식 참조] 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전형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고용관리과 김밀라(☎ 043-299-1111, milla7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입사지원서 등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증빙이 가능한 부분만 기재하고 공란 등으로 정확한 내용이 확인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 됩니다. 3. 직무관련 경험 또는 경력 사항의 근무활동 기간은 YYYY/MM/DD ~ YYYY/MM/DD 형식으로 일자까지 기재하고 해당 연도 또는 월만 기재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4.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비대상’ 또는 ‘아니오’에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자기소개서에서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됩니다. 6. 근무기간, 근무내용이 동일한 청주고용센터 채용 건과 중복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