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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감염병 심각 경보 발령시에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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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고용센터 방문이나 구직활동 등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분이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감염이 두려운 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는 실업급여 수급권한이 인정된 자가

     본인이 수급받을 구직급여를 향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수급받는 것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즉, 연기기간 동안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연기가 끝난 이후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됨)

   

 -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2, 부칙 제2조

 

 - 적용대상 :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한 '20.2.23.이후에 이직한 자로써,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된 자

 

- 적용기간 : 위기단계 심각수준 종료 또는 하향시까지 적용

 

- 수급기간 연기 신청절차 : 임신 출산 질병 등 다른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수급기간 연기 신고서 제출

 

- 연기기간 : 위기단계 심각 수준 종료 또는 하향 시기는 불분명하므로,

                  우선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만큼 수급기간 연기

                  - 다만, 신청한 연기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위기단계 심각 수준이 종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도 함께 종료

                  - 당초 신청한 연기기간이 도래해서도 위기단계 심각이 지속될 때는 추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