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확산방지)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와 수강확인서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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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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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때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나, 이후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14일째날로 지정 *공휴일은 변경가능)에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한 실업인정신청을 할 경우, 붙임의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를 내려받아 자체 학습하시고,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 붙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참조.
팩스 실업인정신청서 양식은 앞의 공지사항에 파일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치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것으로 별도 통보시까지 시행됩니다. 종료시에는 문자 등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용어 정리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신청하는 것 -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상태인지 여부나 구직활동 사항을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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