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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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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