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고용촉진장려금 기 지급금 회수 결정 등에 따른 회수결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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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1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고 제2019-17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감원방지기간,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공고기간('19.05.15.~'19.05.29.)동안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으므로 사전처분 원안대로 회수결정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