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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고)감원방지 미준수에 다른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121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19 - 84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 6. 13.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