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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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3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공고기간('19.05.17.~'19.05.31.)동안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으므로 사전처분 원안대로 회수결정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