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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19-05-16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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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제35,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56, 같은법 시행규칙 제78, 79조에 따라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