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19-05-16 | 조회수 | 118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79조에 따라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19-05-16 | 조회수 | 118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79조에 따라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