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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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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