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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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 |||
1. 관련근거 가.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와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45호) ○ 공고방법 :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 참조 ○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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