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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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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64
첨부파일
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6의2]
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15조 및 제35조 등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각(지)청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번호: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45호
나. 공고기간: '24.5.10.~'24.5.24.(15일간)
라.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