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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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
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6의2] 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15조 및 제35조 등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각(지)청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번호: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45호 나. 공고기간: '24.5.10.~'24.5.24.(15일간) 라.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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