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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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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분기 (최초)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접수 공고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46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71

 

23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3. 3. 14.

고용노동부장관

1. ‘231분기(1.1.~3.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4.1.() 09:00부터 ‘23.4.30.()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231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1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