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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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480 |
첨부파일 | |||
'22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접수공고 후 접수기간(’23.1.2.(월) 09:00부터 ‘23.2.1.(수) 18:00) 내 신청 건에 한해 지원을 검토합니다.(공모제 운영) ※ 위 기한이 경과하면 ’22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그에 따라 붙임 공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68호)을 게시하오니 '22년 4분기(10.1.~12.31.)에 근로자를 신규채용('22.10.1.~12.31.에 신규채용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하였거나 1년 이상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23.1.2.(월) 09:00부터 ‘23.2.1.(수)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 제출서류: 1.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 '22년 3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3.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