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촉진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 소진에 따른 지급계획 변경 안내('23.1월 이후 지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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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16 | 조회수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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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2487(2022.11.14.) 고용촉진장려금 예산 소진에 따른 지급 계획 변경 안내 관련 <고용촉진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계획 안내> 1. 고용촉진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신 귀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시는 사업장이 매우 많아 `22.10.27. 현재 동 사업 지원을 위해 확보된 올해 예산이 소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예산 소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고용촉진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지연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금번 지급 지연은 일시적인 것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23.1월 이후 빠짐없이 지급됩니다. ㅇ 지급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장려금 신청서는 정상 접수되며, 제출하신 장려금 신청서는 각 고용센터에서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여 ‘23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청 순서에 따라 신속히 지급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예산 확보와 함께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