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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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07 | 조회수 | 6550 |
첨부파일 | |||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사업> 공고입니다.
ㅇ 예산: 총 사업비 90억
ㅇ 접수기간: 22.3.21.~22.12.16.
ㅇ 소급적용: 1월부터 사용한 휴가에 대해 소급적용
ㅇ 지원내용: 1인당 10일, 1일(8시간 기준) 5만원 * 단, 일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당 6,250원 계산
ㅇ 지급요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자녀 만 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ㅇ 접수방법: 전년과 동일하게 누리집 전자민원, 방문접수, 우편접수 ㅇ 추가서류 -신청서 -확인서(사업장작성) -격리통지서(혹은 격리통지문자-출력본 제출로도 증빙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