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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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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2.1.1.시행)
작성일 2022-01-10 조회수 713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2022.1.1.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제도 요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간대 축소, 지원단가 인상 등 개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육휴직 대체인력지원 폐지 등을 반영한 지원금 종류, 지급기준 등 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률 방식의 지급 기준을 전환근로자 임금증가액에 따른 정액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절차 간소화

(고용촉진장려금) 2021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채용) 신규 신청 조기 마감에 따라 신청을 하지 못한 ’21.9 채용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사업주 조정) 지원 필요성과 다른 장려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조정 및 용어 정비

* 지원대상 제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등, 지방공기업공직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