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2.1.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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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0 | 조회수 | 7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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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호(2022.1.1.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제도 요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간대 축소, 지원단가 인상 등 개정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 폐지 등을 반영한 지원금 종류, 지급기준 등 개정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률 방식의 지급 기준을 전환근로자 임금증가액에 따른 정액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절차 간소화 ○ (고용촉진장려금) 20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채용) 신규 신청 조기 마감에 따라 신청을 하지 못한 ’21.9월 채용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사업주 조정) 지원 필요성과 다른 장려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조정 및 용어 정비 * 지원대상 제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등, 지방공기업․공직유관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