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신청 마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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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6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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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21년 신규 지원인원 9만명이 ‘21년 5월중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년 신규 지원인원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21.5.31.자로 마감함을 알려드립니다. * ‘21년 사업공고시 금년도 신규 지원인원(9만명) 달성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旣 안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2020.12.21.) 2. `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께서는 `21.5.31.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종료일(‘21.5.31. 18시)까지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 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17년부터 ’21년까지 한시(限時) 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에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3)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금번 추경으로 추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사업 안내 참고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운영기관(별첨1) ㅇ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공지사항)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기업혜택안내) 사업 안내 참고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별첨2) 5. 신규 지원신청은 ’21.5.31.자로 마감되지만, 이미 지원 대상자로 6. 참고로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어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