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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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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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이 결합된 제도입니다.
붙임 안내문을 보시고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실 분은 붙임 신청서를 출력하시어 개인정보 동의에 포함되는 가구원: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혈족(신청자 본인의 부모 또는 자녀)에 해당하시는분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고용센터에 오셔야 당일날 접수가 됩니다. (개인정보 미동의시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2차 방문으로 제출 하셔야합니다.) 구직표는 워크넷에 구직신청하신분은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