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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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60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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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내용: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요건 1. 자격요건 ①`19.12월~`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2. 소득감소요건 :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①`19년 연평균 소득, ②`19년 8월 소득, ③`19년 9월 소득, ④`20년 6월 소득, ⑤`20년 7월 소득 중 택1 ○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20년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2. 현장접수: `20년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신분증,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
*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미착용시 센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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