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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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9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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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위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거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 준수 사업장에 기 지급한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전 사전통지 및 회수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아 래 - ○ 공고방법: 전주고용노동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19.6.20.(목) ∼ 2019.7.5.(금)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