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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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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290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위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거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 준수 사업장에 기 지급한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전 사전통지 및 회수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아     래 -
    ○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19-22호
    ○ 공고방법: 전주고용노동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19.6.20.(목) ∼ 2019.7.5.(금)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