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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150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8-03호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8. 5. 15.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인 천 북 부 지 청 장
1. 건 명 :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18. 5. 15. ~ 2018. 5.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미영(Tel 032-540-20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